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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5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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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진경제구역 남문지구 공사 주택 벽 균열 피해 보상하라”

진해구 사도마을 주민들 요구
“일부 주민대표와 보상 합의”
시공사 “진동 진단 문제 없었고

  • 기사입력 : 2013-12-23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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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시 진해구 남문동 사도마을 주민들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남문지구 부지 조성 공사 진동으로 인해 주택 균열이 생겼다며 시공사와 경남개발공사를 상대로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김희숙(51) 씨 등 사도마을 주민 13가구는 “남문지구 부지 조성 공사 발파로 건물 벽에 균열이 생겼다”며 “피해보상을 하지 않는 시공사와 사업시행자인 경남개발공사를 상대로 23일 민사소송을 낼 계획”이라고 지난 20일 밝혔다.

    김 씨는 “시공사가 지난해 6월 소음·분진·진동 피해 보상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설명이나 동의서를 구하지 않고 일부 주민 대표와 합의했다”며 “시공사가 균열 발생은 ‘진동’ 명목으로 보상이 끝났다고 주장하면서 일부 가구에만 균열 피해 보상을 한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김 씨 등은 시공사가 주민 20가구를 대상으로 보상한 3000만 원으로는 마을 발전 기금 1000만 원을 적립하고 각 가구당 100만 원 밖에 돌아가지 않아 집 수리에 모자란다며 지난 11월부터 시공사와 경남개발공사 측을 상대로 추가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시공사 측은 “공사 당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현장 조사 결과, 진동으로 인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진단됐다”며 “지난 1월 피해보상을 하고 지난 9월 준공이 끝났는데 이제 와서 균열에 대한 보상을 다시 요구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또 경남개발공사 관계자는 “부지 조성 발파 공사 간 측정된 진동은 0.02카인(kine: 1초에 진동의 여파가 미치는 거리를 ㎝로 측정하는 단위) 수준으로 허용 기준인 0.5카인에 미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남문지구 조성공사는 올해 9월 1단계 준공을 마쳤으며 지구에 편입되는 사도 마을 일부 주민들의 주택은 수용하고 현재 미편입된 20가구가 살고 있다. 원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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