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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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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에 내걸린 ‘박근혜 OUT 현수막’

의창·성산구청, 158개 철거
경찰, 광고물관리법 위반 수사

  • 기사입력 : 2013-12-23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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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에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현수막이 100여 개 내걸려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창원중부경찰서와 창원서부경찰서는 대선 1주년인 지난 19일 새벽 4시께 창원시 의창구와 성산구 곳곳에 총 158개의 불법 현수막이 게시된 것에 대해 수사에 착수, 유력한 용의자 2명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지난 20일 소환을 통보했다고 23일 밝혔다.

    현수막에는 ‘대통령 관권 부정선거 1년 부정선거로 당선된 박근혜 OUT(아웃)’ ‘대통령 관권 부정선거 1년 학교 반장선거도 이렇게는 안 한다. 부정선거 박근혜 OUT’ 등 문구가 적혀 있었다.

    의창·성산구청은 지난 19일 오전 모두 철거했다.

    경찰은 19일 새벽 4시께 성산구와 의창구에서 불법 현수막이 게시됐다는 시민 신고 9건이 접수돼 수사를 시작했다. 경찰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한 결과, 선거법 위반에 해당되지는 않는다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내용에 관계없이 그 자체로 법 위반이기 때문에 수사를 벌이고 있다”며 “현수막을 내건 이들을 확인·조사하고 법률적으로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행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는 금지된 장소에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했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차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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