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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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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 부적합 건축주에 개선명령 키로

밀양시의회 화재예방 조례 의결

  • 기사입력 : 2018-10-22 16: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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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밀양시의회는 밀양시 화재예방 전기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등 3건에 대하여 조례안을 지난 22일 의결하였다.

    먼저 ‘화재예방 전기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조례’는 화재 발생 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을 지정하여 시 예산으로 전기안전진단을 통한 원인 분석을 하고 부적합 부분이 확인되면 관리주체에게 개선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과도한 시설개선비가 발생하면 대출에 대한 이자차액보전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전기안전공사가 3년에 1회 안전 점검을 시행하는 대상 가운데 사용승인일이 20년 지난 노후 건축물 중 부적합한 단독주택에 한해서 주택 소유자가 시설개선을 신청할 경우 시설개선비의 50%를 시가 지원하기로 하였다.

    ‘지하안전관리위원회 관한 조례’는 밀양시가 지하와 관련된 전문가를 10명 이내에 구성하여 지반침하 등 지하시설물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하에 매설된 모든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 등을 심의한다.

    ‘밀양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자문단 구성을 20인에서 40인 이내로 확대하여 국가안전대진단, 다중집합시설 등 효율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게 하였다.

    박일호 밀양시장은 “세종병원 화재를 계기로 시민 안전을 위해 부적합한 전기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화재, 지반침하, 해빙기 사고 등을 막기위해 사전에 대비를 철저히 하겠다.”라고 말했다. 밀양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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