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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른 지역 비축산인 대표 간담회 개최

  • 기사입력 : 2018-10-28 17: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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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성군은 지난 8월 30일부터 9월 18일까지 가축사육 제한 거리 강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고성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를 했다.

    백두현 군수는 입법예고 기간에 취합된 의견을 토대로 지난 5일 축산단체와의 간담회를 열고 이어 25일, 비축산인 대표 17명이 참석한 가운데 군청 소회의실에서 간담회를 주재했다.

    이날 참석한 각 읍면 비축산인 대표들은 강력한 거리제한, 기존 축사의 철저한 단속, 축산농가의 사육환경 개선 자구책 마련을 요구했고 민원해소를 위한 축사 이전은 부분적으로 허용 할 것을 제안했다.

    백 군수는 “이 자리에서 건의된 내용들을 토대로 축산인과의 대화를 추가로 개최해 다수의 군민이 행복할 수 있는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고성군 제공

    10월25일 비축산인 간담회 (5).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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