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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8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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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다시 돌아오라, 내 세금이여

알면 더 받는 연말정산
월급서 원천징수한 세금 중 초과분 돌려받는 것
올해 원천징수세율 내려 작년보다 환급금 줄어들 듯

  • 기사입력 : 2013-12-27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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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쁜 연말이지만, 직장인들에게는 피할 수 없는 것이 있다. 바로 연말정산이다. 챙겨야 할 서류는 무엇이며 공제는 얼마나 더 받을 수 있을까?

    간단하게 국세청의 연말정산간소화(www.yesone.go.kr)를 이용해 소득공제 증명자료를 뗄 수도 있다. 하지만 간소화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들도 꼼꼼히 챙겨야 소득공제를 더 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은 직장인의 숙명, 꼼꼼히 챙겨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왜 이렇게 번거로운 일을 해야 하는 걸까?

    우리가 흔히 13월의 월급으로 칭하는 연말정산, 월급 이외에 돈을 더 받게 되니 공돈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하지만 연말정산은 결코 공돈이 아니다. 미리 낸 세금을 돌려받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환급받는 것은 아니다. 미리 낸 세금이 적었다면 차액만큼 더 납부해야 한다.

    소위 ‘유리지갑’인 직장인들은 회사에서 미리 세금을 원천징수한 월급을 받게 된다. 하지만 회사는 직장인 개개인별로 정확하게 세금 계산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기본적인 공제만 적용해 세금을 납부하게 한다. 대부분 직장인들은 원천징수액이 실제 세부담액인 결정세액보다 많기 때문에 환급을 받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초과분을 돌려받는 것이다.

    당연히 원천징수액이 크고 결정세액이 작을수록 환급금은 많아진다. 결정세액을 적게 만드는 변수는 바로 소득공제이다. 소득공제란 소득에 있어서 일정 부분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인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이다.

    소득공제에 해당하는 항목은 인적공제인 부양자, 부녀자, 자녀 등에 대한 공제와 연금보험, 국민연금, 공적연금, 연금보험료에 대한 공제, 특별공제인 대학생, 대학원생, 월세, 교육비, 의료비, 기부금에 대한 공제, 청약저축, 개인연금, 체크카드, 신용카드에 대한 공제 등이 있다.

    연말정산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기본 원리를 알아보자.

    ▲근로소득금액이란= 먼저 근로소득금액을 계산해야 한다. 근로소득금액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이다. 근로소득공제는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배려하고 근로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위해 총급여액에서 일정액을 공제한 금액이다.

    근로소득공제 금액은 총급여가 △500만 원 이하는 ‘총급여액의 80%’ △500만 원 초과 1500만 원 이하는 ‘400만 원+500만 원 초과 금액의 50%’ △1500만 원 초과 3000만 원 이하는 ‘900만 원+1500만 원 초과 금액의 15%’ △3000만 원 초과 4500만 원 이하는 ‘1125만 원+3000만 원 초과 금액의 10%’ △4500만 원 초과는 ‘1275만 원+4500만 원 초과 금액의 5%’이다.

    예를 들면, 총급여가 3500만 원인 직장인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인 1175만 원(1125만 원+(3500만 원-3000만 원)×10%)을 뺀 2325만 원이 근로소득금액이 되는 것이다.



    ▲뺄셈을 해 보자= 근로소득금액을 계산했다면 이제 뺄셈을 해야 한다. 앞서 설명한 인적공제, 특별공제 등 자신에게 맞는 소득공제 항목에 따라 일정금액을 빼면 된다. 예를 들면, 본인과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인 배우자를 포함한 가족의 경우, 1인당 150만 원이 공제된다.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 항목을 뺀 금액이 세액계산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이다.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온다. 세율은 소득 과표구간에 따라 달리 적용된다. 1200만 원 이하 6%,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 이하 15%, 46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24%, 8800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 35%, 3억 원 초과 38%이다. 산출세액에서 각종 세액을 공제하면 비로소 결정세액이 계산되는 것이다. 이 결정세액이 자신이 한 해 동안 국가에 지급해야 할 실제 세금액이다. 이처럼 연말정산은 결정세액과 이미 자신이 원천징수로 납부한 금액의 차이를 파악하는 절차이다.



    ▲올해 달라진 연말정산= 올해 연말정산은 정부의 경기활성화 정책으로 원천징수세율이 내렸기 때문에 월급에 부과된 세금이 지난해보다 적다. 따라서 연말정산으로 환급받는 금액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환급금액이 줄어들었다고 불평할 필요는 없다. 결국 조삼모사이다.

    올해 달라진 내용 중 크게 눈에 띄는 부분은 현금영수증 공제율이 20%에서 30%로 확대되고 신용카드 공제율은 20%에서 15%로 축소된 것이다. 대신 대중교통비 신용카드 사용분 공제한도는 최대 4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늘렸다. 주택 월세 소득공제율도 40%에서 50%로 확대됐다. 국민주택 규모의 주거용 오피스텔도 월세 소득공제에 포함시켰다. 단, 8월 13일 이후 지급한 월세부터 공제가 가능하다. 초·중·고등학교 방과후학교 교재 구입비도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취학 전 아동을 위한 유치원·어린이집의 방과후 과정과 교재 구입비, 급식비도 공제 대상이다.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배우자가 없고 20세 이하 자녀가 있는 싱글맘, 싱글대디에게 100만 원이 추가 공제된다.

    고소득자에 대한 과도한 소득공제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지정고소득, 청약저축 등 9개 항목의 소득공제 종합 한도를 2500만 원으로 제한했다. 단, 장애인 관련 보험료·의료비·특수교육비는 한도계산에서 제외된다.



    ★ 연말정산 Q&A

    ▲인적공제를 받으려면 같이 거주해야 하나?

    부모를 모시지 않아도 인적공제가 가능하다. 근로자는 배우자와 자녀, 손자녀 등 직계비속뿐만 아니라 따로 살고 있는 부모, 조부모, 처부모 등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에 대해서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맞벌이 부부의 소득공제, 누가 유리할까?

    소득세는 누진세율이 적용되므로 소득이 많은 사람이 공제를 받으면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다. 맞벌이 부부라면 소득이 높은 사람이 공제받아야 유리하다.



    ▲소득공제의 필수상품은?

    여유가 있다면 연금저축을 들어 보자. 연금신탁, 연금펀드, 연금저축보험 등은 소득공제를 위한 필수 금융상품이다. 연금상품은 불입금액 대비 소득공제 효과가 크다.



    ▲다자녀 추가공제는 어떻게?

    다자녀 추가공제는 부부가 서로 나눠 받으면 손해이다. 부부 중 한 사람에게 몰아주자. 자녀가 2명인 경우 남편이 1명, 아내가 1명 공제받으면 다자녀 추가공제를 부부 양쪽이 모두 받지 못한다.

    김용훈 기자 yh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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