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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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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공무원, 자치입법능력 향상에 몰입 중

  • 기사입력 : 2018-11-01 15:4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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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밀양시(시장 박일호)는 지난달 31일, 법학박사 이윤식 강사를 초빙하여 자치입법 실무교육을 실시했다.

    이윤식 강사는 사천시 공무원으로 현재 경상남도 서부대개발과에 파견근무 중이며, 경남과학기술대학교 등 여러 대학에서 법학을 강의하고 있는 법률 전문가다.

    이번 교육은 옳은 규제쟁송달인 양성을 위한 규제쟁송사례연구반이 교육을 희망하는 직원들과 함께 한 프로그램으로 지난번 규제법률 전문교육에 이어 조례안 입안과 사전 규제 심사를 주제로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자치법규가 시민을 보호하고 지키는 기본 법률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했다.

    특히, 공무원이 자치법규 제정·개정·폐지의 계획 단계부터 심도 깊은 검토로 자치입법의 오류를 줄이고, 자치입법 능력을 향상하는 데 중점을 뒀다.

    교육을 받은 단장면의 안선미 복지행정담당은 “자치법규는 법적소양과 입법기술이 결합하여 어려운 작업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며 “자치법규를 입법할 때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생겼다.” 라고 말했다.

    박일호 밀양시장은 “배우고자 하는 열의가 밀양시 공무원을 전문가로 만들고 있다.”라며, “섬세하고 실효성 있게 자치법규를 다루어 주민 권익 증진에 이바지 하는 공무원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밀양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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