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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8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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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지-검세지구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 기사입력 : 2018-11-01 16:3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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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밀양시(시장 박일호)는 1일, CCTV관제센터 회의실에서 삼랑진읍 소재 송지-검세지구의 경계를 결정하기 위해 밀양시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의 의견이 제출된 토지를 위주로 위원장인 판사와 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 졌다.

    총 229필지 57,904.3㎡의 경계를 심의·의결하였으며, 결정 경계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에게 통지서 발송 후 60일간 이의신청을 받게 된다. 이의가 없을 시 경계를 확정하게 되고 지적공부와 등기부등본을 새롭게 작성하게 된다.

    밀양시 이상국 민원지적과장은 “2030년까지 지적재조사사업을 계속 추진 중에 있다.”며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양보·배려가 필요한 사업임을 안내했다. 밀양시 제공

    1101 송지-검세지구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위원회 개최.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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