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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4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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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른 축산단체 대표 간담회 개최

  • 기사입력 : 2018-11-04 15:4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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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성군은 1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백두현 군수, 이향래 부군수, 축산단체 대표 7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른 축산단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앞서 지난 10월 5일 열린 간담회 이후 두 번째 간담회다.

    이날 축산단체 대표들은 첫 간담회에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악취 저감을 위한 자구안을 제출했다.

    주요 내용은 축사 현대화 사업 추진 및 축종별 악취저감을 위한 환경개선제 살포 등이 담겨있다.

    축산단체 대표들은 “기존 노후화된 축사시설을 현대화하고 자구안에 따른 노력을 통해 축사 환경민원으로 고통 받는 주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조례개정을 바탕으로 축산인이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 군민과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결정을 내려 관련 조례 이행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고성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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