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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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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정착에 열중

  • 기사입력 : 2018-11-04 1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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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밀양시(시장 박일호)는 지난 1일,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정착으로 시민 이용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세무공무원 45명을 대상으로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제도 직무 교육을 실시했다.

    밀양시는 지난 7월 11일, 세무6급 김상배 주무관을 기획감사담당관실 법무규제개혁담당에 납세자보호관으로 배치해 납세자 권리구제를 하고 있다.

    납세자보호관은 세무상담,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처리 등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해결에 중점을 두고 업무에 몰입하고 있다.

    이날 교육은 납세자 권리헌장 낭독을 시작으로 제도 도입목적, 납세자보호관 업무와 권한, 업무처리 절차 등의 내용을 전달했다.

    세무과 최윤희 주무관은 “지방세를 부과하는 업무를 맡고 있지만, 납세자보호관의 시선으로 민원을 응대해야겠다.”라면서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제도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박일호 밀양시장은 “지속적인 교육으로 모든 세무공무원이 납세자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고충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세무행정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모두가 노력해 주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밀양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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