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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생각하십니까-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범죄예방 효과 커” VS “사생활 침해 우려”

  • 기사입력 : 2014-01-08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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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는 오는 2015년부터 모든 지자체에 폐쇄회로TV(CCTV)를 관제하는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할 방침이다. 창원 등 도내 4개 시·군은 이미 운영 중이고 김해·통영시는 올해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2015년엔 340만 도민의 행동이 CCTV통합관제센터 모니터를 통해 모니터링 요원에게 체크된다는 이야기다. 이에 사고 예방과 시민 안전 보장이라는 긍정적 입장과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는 부정적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

    ◆긍정적 측면= 창원에서 지난 8월 차량털이범과 담을 넘던 청소년이 CCTV 통합관제센터를 이용한 수사로 검거됐다. 이같이 통합관제센터는 범죄 예방과 범죄자 검거 등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다.

    또 교통사고 예방이나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학교에 설치된 CCTV는 교내 폭력 예방 효과를 하고 있다.

    현재 도내 통합관제센터의 법적 근거가 되는 개인정보보호법은 CCTV에 찍힌 사람의 동의를 받거나 범죄 수사 목적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목적 외 사용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다목적 CCTV에 촬영된 시민이 인권침해 피해를 호소했을 때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부정적 측면= 개인정보보호 침해 사례 중 CCTV로 인한 민원이 가장 많다. 국가인권위에 따르면 정보프라이버시권 침해로 인한 민원 가운데 CCTV 민원은 지난 2001~2012년 총 3만1400여 건 중 약 20%인 6120건에 달했다. 정보프라이버시권 침해란 감시·감청, 피해·피의사실 유포, 개인정보 수집 등으로 인한 것을 말한다.

    특히 통합관제센터와 관련해 동의 없는 CCTV 설치와 목적 외 사용 사례가 논란이 된다. 지난 2006년 한 고등학교에 학교 측은 교사·학생 대표의 동의를 얻었다며 정문과 중앙현관에 CCTV를 설치했지만 교사·학생들의 반발이 계속되자 결국 운영시간을 밤 11시 이후로 조정했다.

    이와 함께 도내 통합관제센터의 CCTV는 도로·골목·건물 내를 24시간 비추지만 정작 주민들은 CCTV 설치 장소나 목적을 모른다.

    ◆해법= CCTV의 다목적화는 관제요원의 권한을 광범위하게 인정함으로써 인권침해 소지가 크다.

    박성훈 국가인권위원회 주무관은 “인권위에서도 인권단체·개인정보전문가·인권위원회·행정기관 등이 참여하는 설치·운영 협의체 구성을 권고한 바 있다”며 “CCTV 설치 시 주민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내용인데 향후 법제화를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고 말했다.

    변모(55·창원시 의창구) 씨는 “신월동 골목에 CCTV가 있는 줄 몰랐다”며 “사생활이 노출된다는 점에서 설치 시 의견을 묻는 절차가 필요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통영·양산·김해시는 다목적용 CCTV 설치를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 공고했으며 김해시는 향후 센터에 수용된 CCTV를 모두 다목적용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활동가는 “목적 외 사용은 개인정보보호법에 형사처벌을 규정할 정도로 엄격하다”며 “관제시스템 활용을 다다익선이라고 생각하는 시각이 문제다”고 말했다.

    정치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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