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정기분 등록면허세 2억 970만 원 부과
- 기사입력 : 2019-01-16 16:04:21
- Tweet
밀양시(시장 박일호)는 2019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1만 890건, 2억 970만원을 1월 31일까지 납기를 정하여 부과하였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해서는 매년 1월 1일에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부과하는 지방세이다.
면허는 사업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1종부터 5종으로 구분되며, 동지역은 건당 7,500원~45,000원, 읍면지역은 4,500원~27,000원까지 면허의 종별로 차등 부과된다.
등록면허세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의 CD/ATM기 납부 뿐 아니라, 금융기관 방문 없이도 위택스(www.wetax.go.kr), 지방세ARS시스템(080-331-3030), 자동계좌이체 등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밀양시 김주만 세무과장은 “납기인 1월 31일을 경과하게 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납기 내에 납부될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밀양시 제공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