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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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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2019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하세요

  • 기사입력 : 2019-01-16 16:2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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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성군은 2019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6864건 1억2500만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납세자의 주소지로 우편 발송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등록면허세는 올해 1월 1일 기준 면허·허가·인가·등록·신고 등의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각종 면허소지자에게 부과된다.

    납세지와 면허의 종류에 따라 1종에서 5종까지 차등 세율이 적용된다. 1종은 27,000원, 2종은 18,000원, 3종은 12,000원, 4종은 9,000원, 5종은 4,500원이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전국 금융기관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 본인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다. 또 위택스 (http://www.wetax.go.kr),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인 스마트 위택스, 농협 가상계좌 납부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 재무과 부과담당(☎670-2252) 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고성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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