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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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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은행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스마트폰에 도입

최대 5대까지 지정 가능

  • 기사입력 : 2014-01-16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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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은행이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를 스마트폰 뱅킹으로 확대했다. 경남은행은 가짜 앱(APP) 등장에 따른 전자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를 스마트폰 뱅킹에 도입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300만원 이상 이체거래를 비롯해 공인인증서 발급시 추가 인증 등을 스마트폰뱅킹에도 적용했다.

    특히 스마트폰 지정서비스는 스마트뱅킹을 이용(허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을 최대 5대까지 지정, 지정하지 않은 스마트폰은 추가 인증을 거쳐야만 거래가 가능하다.

    이와 함께 경남은행은 스마트폰뱅킹 초기 배경화면을 자신의 취향에 따라 설정할 수 있게 해 설정한 배경화면 변화 유무에 따라 위·변조 여부를 체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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