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24일 (수)
전체메뉴

함양군, 소상공인·중소기업 채용장려금 2월 1일까지 추가 접수

  • 기사입력 : 2019-01-28 15:56:35
  •   
  • 함양군은 2019년 일자리창출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소상공인 채용장려금 지원사업’, ‘중소기업 채용장려금 지원사업’의 참여기업을 2월 1일까지 추가로 모집한다.

    채용장려금 지원사업은 지난해 12월 21일부터 1월 18일까지 1차 모집을 하였으나, 신청업체 종사자 수 제한, 채용예정자의 주소 이력 제한 등으로 인해 신청이 저조하여 대상 업체들의 건의사항을 반영, 신청 기준을 완화해 추가모집에 나섰다.

    ‘소상공인 채용장려금 지원사업’은 군내 소상공인이 신규직원을 채용하고 1년간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최대 6개월간 채용장려금 월 10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기존의 지원인원을 1명에서 3명으로 확대하고, 업체 종사자수 제한기준을 없앴으며, 함양군민뿐만 아니라 함양군으로 전입해오는 신규직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도 혜택을 줄 수 있게 변경하였다.

    또한 ‘중소기업 채용장려금 지원사업’은 군내 사업장을 둔 종사자 5인 이상의 공장등록업체에서 종사자 2인 이상의 공장등록업체로 조건을 완화하였으며, 함양군민뿐만 아니라 함양군으로 전입해오는 신규직원을 채용하여 1년간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6개월간 채용장려금 월 50만원을 최대 6명까지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함양군청 일자리경제과(960-5154)로 문의하면 각 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함양군 제공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