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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유휴토지 조림사업 지원

  • 기사입력 : 2019-01-31 15:3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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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밀양시는 올해 토지 소유자의 소득 증대 및 산림환경 개선을 위해 2년 이상 경작하지 않은 전·답·과수원 등의 유휴토지나 한계농지에 조림사업을 시행한다.

    시는 유휴토지에 대추, 호두, 감나무, 헛개, 음나무 등의 경제수나 유실수를 조림할 경우 전체사업비의 90%인 ha당 최대 631만 원까지 지원하고 10%는 자부담이라고 밝혔다.

    올해 계획면적은 3.16ha로 18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시행할 예정이며 신청자가 많을 경우 지원 우선순위와 관내 거주여부 등을 심사하여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조림을 희망하는 토지소유자는 해당 읍면동이나 밀양시청 산림녹지과에 방문하여 2월 14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효과적인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지원대상자가 조림 후 5년간 사후관리를 해야 하고, 5년 이내에 토지를 타 용도로 전용하거나, 의도적으로 조림목을 판매, 고사시키는 경우 조림비용을 회수한다고 밝혔다. 밀양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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