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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4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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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특정시점 재직자에 주는 임금, 통상임금 아니다"

오늘 지도지침 발표… 노동계 거센 반발 예상
“올해 임협 전까지는 통상임금 소급청구할 수 없어”
노동계 “사측 입장 반영” 반발…경총 “올해 임단협 힘들 듯”

  • 기사입력 : 2014-01-23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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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정부가 특정시점에 재직한 근로자에게 주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고 올해 임협 전까지 통상임금을 소급청구할 수 없다는 내용의 통상임금 지도지침을 발표했다. 노동계가 이 같은 방침에 반발하면서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21·22일자 7면 보도)

    고용노동부는 23일 전국 근로개선지도과장 회의를 열어 이 같은 요지의 통상임금 노사지침을 창원지청 등에 내려보냈다.

    쟁점이 되는 각종 수당과 상여금의 통상임금 적용 여부, 적용 시기에 대해 판단을 내린 데다 향후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을 유도한다는 방침이어서 노사 간 마찰이 불가피해졌다.

    ◆통상임금 적용 여부= 고용부는 이번 지침에서 특정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진 임금은 정기적으로 지급하더라도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지난해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취지로 판단했지만, 이번 고용부 지침에서는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했다.

    고용부가 10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의 3분의 1만 퇴직자에게도 근무기간만큼 정기상여금을 지급한 점을 감안해 노동부 지침을 적용할 경우 대다수 기업에서 재직자 요건을 두고 갈등이 불가피하다.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 논란=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다. 160여 건의 통상임금 관련 소송 모두 3년치 미지급분을 돌려달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신의칙을 들어 판결 이전의 청구는 신의칙에 위배된다며 제한했다. 고용부 지침은 한 발 더 나아갔다. 노동계는 그동안 신의칙 적용시점이 대법 판결 전까지라고 주장해왔지만, 고용부는 올해 통상적인 임협 전까지는 소급청구를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소송 줄어들까= 대법원이 신의칙을 내세웠지만 한국GM 등 오히려 일부 기업체 노조는 통상임금 추가 소송을 준비하는 등 확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민주노총도 노조가 없는 사업장 및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통상임금 관련 체불임금 지급을 위해 법률상담과 함께 대리소송을 진행할 예정이어서 소송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고용부의 지침 역시 법적 준수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내용에 반발하는 노동계가 법적 대응에 나설 수도 있다. 민주당 등 야권에서는 고용부 지침으로도 논란이 계속되기 때문에 통상임금의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 개정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임단협 어렵다= 통상임금 지침이 내려졌지만 올해 임단협 교섭은 더욱 어렵게 됐다. 지침은 법적 준수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노동계에서는 재직자 요건, 통상임금 적용시기를 놓고 사용자와 첨예하게 대립할 수밖에 없다.

    기업 입장에서는 임금체계를 단순화하고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로 개편을 꾀할 것이고, 노조는 이에 반대하기 때문에 충돌이 불가피하다. 특히 올해에는 도내 대부분 기업에서 임금교섭과 단체교섭이 동시에 진행되기 때문에 교섭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방영직 경남경영자총협회 부장은 “통상임금 관련 조항이 단협에 많이 들어가 있어 올해는 더 어렵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영현 금속노조 경남지부 선전부장은 “고용부는 사용자의 입장만 반영한 예규(통상임금 산정지침)를 만들어 사용자에게 유리하도록 했는데 또다시 신의칙을 확대 해석함으로써 노조를 말살하려 한다”며 “통상임금은 민주노총 차원에서 적극 대응할 것이고, 단협까지 있어 첨예한 대립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차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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