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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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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무허가 축사적법화자금 지원 실시

  • 기사입력 : 2019-03-28 15:2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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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밀양시(시장 박일호)는 오늘 4월 3일까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자금 지원 신청을 받는다.

    농식품부에서는 그동안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해 노력하는 농가에게 적법 화에 필요한 이행기간을 2017년 3월부터 올해 9월까지 부여했다. 밀양시는 아직까지 이행조건, 자금 부족 등을 사유로 미완료한 농가를 대상으로 적법화를 위한 자금 지원 계획을 추진 중이다.

    지원 자금의 사용 용도는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지적 측량비, 건축설계비, 철거비, 시설개보수비, 퇴비사 등)이며 농가당 2천만원 한도 내(융자 80%, 자부담 20%)로 지원받을 수 있다.

    무허가 축사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축산 농가에서는 적법화 자금 지원을 받기 위해 다음 달 3일까지 축사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을 해야 한다.

    축산기술과 관계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 개정(2015. 3. 24 시행)으로 향후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허가 또는 신고를 받지 않은 무허가 축사는 가축분뇨법 제18조(허가취소 등)에 따라 사용중지·폐쇄명령 등 행정처분의 대상에 해당되기에 무허가 축산농가가 적법화 미이행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축산기술과 축산진흥담당(359-7179~7182), 허가과 환경허가담당(359-5184~5186)으로 문의하면 된다. 밀양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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