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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4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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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시행

  • 기사입력 : 2019-03-31 1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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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밀양시(시장 박일호)는 농어촌 장애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관내 등록 농어촌 장애인 6가구에 대해 편의시설을 설치를 위해 2,200여만 원을 지원한다.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은 대상은 관내 농어촌지역에 거주 중인 장애인으로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액 이하(4인기준 약 6,165천 원)인 자다. 대상자로 선정 될 경우 거주 주택 내 문턱설치, 경사로 설치 등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 가구당 380만 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4월 1일부터 4월 19일까지 하면 되고, 신청이 많을 경우, 소득수준, 장애 유형, 장애등급 등의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최종 선정한다.

    신민재 건축과장은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을 통해 특히나 소외된 농촌지역 거주 장애인의 일상생활 불편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밀양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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