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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 기사입력 : 2019-03-31 1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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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밀양시(시장 박일호)는 오는 4월 30일까지 2018년 귀속 사업연도 법인소득에 관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대상은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이며, 12월 결산 법인은 4월 30일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하여 신고·납부해야 하며 제출서류 중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는 사업장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제출하고 재무상태표 등 첨부하는 서류는 법인 납세부담 경감을 위해 본점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에만 제출하면 된다.

    밀양시 관계자는 인터넷 지방세 포털사이트인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편리하게 전자신고가 가능하며 신고 마감일에는 접속이 원활하지 않으므로 조기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주만 세무과장은 “관내 법인 및 세무회계 사무소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전담직원을 배치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납세자에게 납세편의를 제공하여 기한 내에 신고·납부로 이어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밀야잇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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