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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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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사업

  • 기사입력 : 2019-03-31 1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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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밀양시(시장 박일호)는 관내 중소기업의 설비투자비용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경영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사업은 관내에 주된 사무소를 두거나 공장 등록된 제조업체가 밀양시와 융자 협약한 7개 금융기관(BNK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중소기업은행, 부산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에서 일반운전자금이나 시설투자자금을 대출할 경우 밀양시가 대출금리 중 일정 부분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이차보전율은 3.5% ~ 5%로 도내 최고 수준이며, 융자기간은 일반운전자금 2년, 시설자금은 3년까지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사업은 사업 운영 및 설비투자에 재정적 부담을 느끼는 관내 중소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관내 기업체들이 문의와 신청이 끊이지 않는 실정이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사업은 올해 1월부터 자금소진 시까지 계속될 예정이며, 접수는 밀양시청 투자유치과 방문 또는 우편으로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miryang.go.kr)고시/공고란 참조 또는 투자유치과 기업지원담당 ☎ 359-5838으로 문의하면 된다. 밀양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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