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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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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실시

  • 기사입력 : 2019-04-01 15:3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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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밀양시(시장 박일호)는 사회보장급여 대상자의 자격과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 하기 위하여 4월 2일부터 6월 28일까지 2019년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실시한다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상.하반기 확인조사는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타법의료급여, 초중고 교육비지원 사업등 13개 복지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국세청, 금융기관등 24개 기관에서 제공된 소득·재산·금융정보 등 79종의 공적자료를 활용해 본인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전수조사를 실시하며, 조사결과 명백한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보장중지 및 지급한 보장비용을 환수 조치할 계획이다

    확인조사과정에서 급여감소자와 자격변경(탈락예정)대상자에 대해 사전안내문을 발송하고 이의신청기간을 운영하여 소명자료 제출방법 등을 적극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며, 지원가능한 타 복지제도 및 민간자원등을 연계해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앞장설 계획이다

    또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소득·재산등 변동사항 신고 의무에 대한 시민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부정수급 발생 예방에 노력하기로 하였다.

    이강일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지속적인 확인조사를 통하여 급여의 적정성유지로 부정수급을 조기에 차단하고 복지재정의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밀양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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