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20일 (토)
전체메뉴

함양군, 2019 상반기 체납액 징수

  • 기사입력 : 2019-04-10 15:43:04
  •   
  • 함양군은 지방재정 건정성 확보를 위해 오는 4월 11일부터 5월말까지 약 50여 일 동안 2019년 상반기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군에 따르면 4월초 현재 함양군의 지방세 총 체납액은 34억8,600만원(3,991명)으로 이 중 일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의 체납액이 28억7,100만원(17명)으로 약 8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일천만원 이상 체납자는 대부분 공매·경매·기업회생 중인 법인 및 개인으로 현재 압류 및 공매 처분상태이며, 재무과에서 특별 관리하고 있다.

    함양군에서는 이번 체납액 징수 기간 동안 납세태만 및 단순 체납자들의 세금을 집중 징수할 예정이다.

    특히 자동차세 3건 이상 및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차량과 대포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주3회 이상 실시할 계획으로 담당부서의 차량 탑재형 영치시스템을 활용하여 전 읍·면 순회 영치활동을 펼친다.

    영치된 번호판을 되찾기 위해서는 밀린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영치 후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차량이 강제 견인되거나 처분된다. 다만, 군민 경제활동 등을 고려해 2건 이하 체납차량이나 생계형 차량은 직접 영치보다는 영치예고를 통해 납부를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4월말까지는 체납자의 직장급여예고, 재산압류예고, 공매예고를 거쳐 사전납부 기회를 주고 5월부터는 신속한 재산 압류 등 조세채권을 확보하고,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다양한 행정제재를 통한 강력한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체납액 징수 활동이 함양군의 자주재원 확보 및 공평과세 실현에 기여하고 있는 바, 성실 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함양군 제공

    번호판영치 (1).jpg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