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26일 (금)
전체메뉴

고성군,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반 주·야간 동시 가동

  • 기사입력 : 2019-04-11 16:01:55
  •   
  • 고성군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전체 체납액의 47.2%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 관련 체납액 정리를 위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반을 주·야간으로 동시 가동하고 있다.

    이번 주·야간 영치활동은 지방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자동차세, 과태료 상습 고질 체납차량 근절을 위해 영치활동을 확대 운영한다.

    영치활동은 자동차세는 물론 자동차검사지연과태료, 자동차의무보험미가입과태료 등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뤄진다.

    군은 차량 탑재형 단속기, 스마트폰 체납 영상조회기를 활용해 아파트 단지, 단독주택 등 주거지역과 대형마트 주차장, 시장, 상가, 도로변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한다.

    자동차세 및 과태료 1회 체납 차량의 앞 유리에 영치 예고장을 붙여 사전 안내하고 2회 이상 상습체납과 고액체납 차량은 예고 없이 번호판을 영치한다.

    번호판이 영치된 체납자는 체납액 전액을 납부 후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으며 생계형 체납자 등의 경우에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

    번호판 없이 운행하다 적발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체납차량 영치활동이 군민들에게 불편을 주기보다는 성숙한 납세의식 고취로 더 발전된 고성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것”이라며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고성군 제공

    고성군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반 주·야간 동시 가동.jpg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