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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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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2019년「민방위 집합교육」실시

  • 기사입력 : 2019-04-23 15:5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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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밀양시(시장 박일호)는 오는 24일부터 5월 13일까지 13일간 민방위 1~4년차 지역민방위대원과 직장민방위대원 및 기술지원 민방위대원 등 2,059명을 대상으로 민방위 집합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민방위 집합교육은 소방안전, 화생방 대처요령, 통일안보 및 민방위 제도 및 운영 등으로 구성해 4시간 교육을 실시한다. 민방위대원 거주지를 중심으로 읍·면 행정복지센터 사무소, 시청 민방위교육장, 시청 대강당 등 7곳에서 운영하며 특히, 평일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대원을 고려해 평일 야간교육과 주말교육을 각각 1회 실시하여 민방위대원의 교육편의 및 참석률을 높일 예정이다.

    민방위교육 대상자는 지역 교육 외 타지역 교육에도 참석이 가능하며, 교육일정은 국민재난안전포털(www.safekorea.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윤길주 안전재난관리과장은 “연내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10만 원 상당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라며, “민방위 대원은 각종 재난상황 발생 시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반드시 교육에 참석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밀양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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