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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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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공천제 폐지 논의 이번주가 분수령

새누리, 폐지 공약 사실상 철회… ‘상향식 공천제’ 당론 채택 예정
민주당 “독자폐지 땐 선거 불리”-“무공천 약속 지켜야” 찬반 교차

  • 기사입력 : 2014-02-13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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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우여(오른쪽) 새누리당 대표와 최경환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연합뉴스/
    김한길(왼쪽) 민주당 대표와 오영식 서울시당위원장이 지난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광역단체장·시도당위원장 모임을 마친 뒤 자리를 떠나고 있다./연합뉴스/


    6·4지방선거를 불과 3개월여 앞두고도 여야간 합의점을 찾지 못한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논의가 이번 주 분수령을 맞을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공천폐지 공약을 사실상 철회했다. 대안으로 ‘상향식 공천제’ 전면 도입 카드를 깨냈다. 13일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크며 전국위원회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이에 그동안 ‘공천 폐지’를 주장해온 민주당 내부에서도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이 공천제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민주당만 일방적으로 무공천하는 것이 불리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당 지도부는 당내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이번 주 안으로 최종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다.

    ◆새누리 ‘상향식 공천제’ 13일 당론 채택= 새누리당은 13일 의원총회를 열어 기초 공천 유지의 대안으로 도입하기로 한 ‘상향식 공천제’ 전면 도입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큰 이견이 없어 이날 당론으로 확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새누리당 당헌·당규 개정특별위원회는 12일 국회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6·4 지방선거에서 ‘상향식 공천’을 전면 추진하는 내용의 당헌·당규 개정안을 보고했다.

    특위는 상향식 공천 전면 확대 실시를 위해 상향식 공천제 실시 규정을 신설키로 했다. 상향식 공천의 방식으로는 ‘국민참여 선거인대회’의 개최를 제안했다. 선거인대회의 유권자는 당원과 일반 국민 각각 50%다. 선거인단 현장투표 외에 여론조사도 가능토록 했으며, 공천관리위가 경선 방식을 정하도록 했다.

    공천심사위원회의 명칭은 ‘공천관리위원회’로 전환하고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의 참여를 3분의 1로 제한했다.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에게는 선거에서 ‘엄정 중립 준수’ 의무를 부과했다.

    여성을 배려하기 위해 전략지역을 ‘우선공천지역’으로 명칭을 바꾸고, 비례대표 지방의원 공천 시 여성을 우선적으로 공천하는 내용도 신설했다. 아울러 공천 비리자에 대한 처벌 강화 규정을 신설했다. 뇌물 또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 부정행위 등 부정부패와 관련된 비리가 적발될 경우 즉각 후보자 자격을 박탈하고, 당원에서 제명하며 이후 10년간 복당 및 공직 후보 추천을 제한키로 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했던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어긴 데 대한 부담은 지방선거 내내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다 기초단체장 후보 선출에 관여할 여지가 줄어들 현역의원들의 반발도 넘어야할 과제다. 아울러 경선을 통한 상향식 공천은 현역단체장에게 오히려 유리한 반면, 인지도가 떨어지고 지역 조직력이 약한 정치신인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할 소지도 다분하다.

    ◆민주 일각 “우리만 무공천 안돼”=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대선공약을 지키라며 새누리당을 압박하던 민주당이 딜레마에 빠졌다. 약속을 앞세운 명분론을 고수하자니 ‘공천 유지’라는 당내 실리파의 주장이 걸리고 무공천을 할 경우 선거에서 손해가 크다는 현실론이 교차하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11일 당 소속 광역단체장 회의를 긴급 소집해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문제에 대한 의견수렴에 나섰는데 민주당만이라도 무공천을 실천해야 한다는 원칙론과 대규모 탈당 등 무공천 시 초래될 혼란 등을 감안한 현실론이 엇갈린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민주당만 일방적으로 무공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새누리당이 정당공천을 강행하는 상황에서 민주당만 무공천을 한다는 것은 정당 해산이나 마찬가지”라는 의견이 적지 않아 당 지도부가 고민에 빠졌다.

    공직선거법 49조6항에는 정당의 당원인 자는 무소속 후보로 등록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대규모 탈당 등 무공천 시 초래될 혼란 등을 들어 공천강행을 주장하는 의견도 만만찮다.

    반면 당세가 취약한 영남권 등 일부 지역 시도당위원장들은 “민주당 간판이 오히려 무소속보다도 반응이 안 좋다”며 무공천을 주장했다는 전언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당내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금주 안으로 최종 입장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상권·권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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