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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체벌 교사 2명에 선고유예

  • 기사입력 : 2014-02-13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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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고등학교 여학생에게 체벌을 가해 폭행 혐의로 기소된 교사 2명에게 법원이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2013년 10월 21일자 6면 보도)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단독 김종수 판사는 학생에게 체벌을 가한 혐의(폭행)로 재판에 넘겨진 함안지역 고교 교사 A(47·여) 씨와 B(37) 씨에 대해 각각 벌금 30만 원을 선고하고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12일 밝혔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손으로 뒤통수를 약하게 때리거나 빈 플라스틱 생수병으로 이마를 가볍게 툭 친 것도 폭행에 해당되고, 교육적 목적에 따른 지도행위라 하더라도 초중등교육법에서는 징계나 지도는 가능하지만 신체적 고통은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정당행위도 아니다”고 판시했다.

    김 판사는 “다만 사건 발생의 경위, 폭행의 정도, 초범인 점, 사건 이후의 정황 및 양형 조건을 참작해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두 교사는 지난 2012년 12월 학교에서 손바닥으로 뒤통수를 때리고, 빈 플라스틱 생수병으로 이마를 1회 때린 혐의로 학부모에게 고소당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이들을 폭행 혐의로 기소했다.

    차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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