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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5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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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대도시 특례 건의안’ 부결

시의회 표결결과 과반 안돼
“마산분리 건의안과 배치”
마산 출신 시의원들 반대

  • 기사입력 : 2014-02-14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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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산시 분리 건의안’과 배치되는 ‘대도시 특례’를 촉구하는 건의안 채택이 창원시의회에서 무산됐다.

    창원시의회는 13일 제3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노창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특정시) 특례 마련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부결시켰다. 표결 결과 재석 44명 중 찬성 21명, 반대 21명, 기권 2명으로 과반을 확보하지 못했다.

    노창섭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창원·마산·진해가 통합한 창원시는 인구 110만, 면적 774㎢로 서울특별시 605㎢보다 광활한 행정구역을 갖고 있고 지역총생산은 광역시 포함 6위, 수출액은 전국 4위, 제조업은 전국 2위 규모이다”며 “100만 이상 대도시의 규모와 행정수요에 적합한 법적 지위 마련과 사무권한의 특례가 2014년 지방선거 이전에 제도화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건의한다”고 밝혔다.

    이 건의안은 지난해 10월 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되려 했지만 마산지역 의원들의 반발 기류에 의해 보류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임시회에서도 마산지역 의원들의 반대 의견이 만만치 않았다. 이는 지난해 4월 시의회서 채택한 ‘통합 창원시에서 구 마산시 분리 건의안’을 뒤엎는 것이고 같은 해 9월 이주영(마산합포구) 국회의원이 발의한 ‘마산분리 법안’에도 배치됐기 때문이다.

    반대토론에 나선 마산출신 황일두 의원은 “마산 분리 건의안이 중앙정부에 제출된 상태에서 특례 건의안을 채택하는 것은 논리적·시기적으로 합당하지 않다. 의사결정을 스스로 부인하는 자가당착적 행동이다”고 비판했다. 특히 황 의원은 “이 건의안은 마산 분리 건의안을 무효화하는 행위이고, 이주영 의원의 법안에 대해 오해를 불러와 혼란과 갈등만 가중시킬 뿐이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진해출신 김태웅 의원은 찬성토론에 나서 “향후 통합창원시가 나아갈 수 있는 활로를 위한 것이다”며 “늘어나는 행정적 수요 충족을 위한 재정적 확보 등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건의안 채택을 호소했다.

    마산출신 강용범 의원이 반대토론에 나서 “준광역시, 특정시가 되면 경남도청을 서부경남으로 이전하게 하는 빌미를 줄 수도 있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지방선거 이후 여론수렴을 거쳐 발의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김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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