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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7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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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납세자 권익보호 의무 강화한다

  • 기사입력 : 2019-05-01 15:3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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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청군이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납세자권리헌장’을 전부 개정·고시했다. 이는 지난해 ‘납세자보호관’ 배치·운영에 이어 납세자의 권리를 더욱 강화하는 조치다.

    1일 군에 따르면 지난 1997년 9월에 제정된 ‘납세자권리헌장’은 각종 조세관련 범칙사건이나 세무조사 시 납세자로서 권리를 알리는데 활용돼왔다.

    하지만 제정 이후 20여 년이 지나면서 세무조사 연기권과 납세자보호관 제도가 도입되는 등 매년 변화하는 세무환경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또 최근에는 대법원이 세무조사에 대한 절차적 권리를 엄격히 적용하며 개정 필요성이 더 높아졌다.

    이에 따라 군은 ‘납세자권리헌장’을 전부 개정·고시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납세자보호관의 권리구제 절차 설명의무,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연기 통지를 받을 권리 등 납세자의 권리가 한층 강화된 내용이 포함됐다. 현재 항목별 나열된 권리내용을 세무조사 진행순서별 서술문 형식으로 바꿔 이해도를 높일 방침이다.

    특히 세무공무원은 범칙 사건이나 세무조사 시 납세자권리헌장 안내문을 대상자에게 나눠주고 그 요지를 직접 낭독한다.

    산청군 관계자는 “개정되는 헌장을 준수해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산청군은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지난 2018년 4월부터 기획감사실에 납세자보호관을 배치·운영하고 있다. 산청군 제공

    산청군청 청사 전경 1-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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