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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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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정문자 아동권리위원장 도의회의장 면담,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 협조 요청

  • 기사입력 : 2019-05-12 16:4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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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인권위원회 아동권리위원장인 정문자 상임위원이 10일 오후 김지수 경남도의회의장을 방문, 경남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정 상임위원은 “경남은 10년째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시도하고 있다. 경남은 3.15의거, 부마항쟁 등 민주주의 산실이다”며 “경남지역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는 것은 의미가 크다. 이번에 학생인권조례가 꼭 제정될 수 있도록 현명한 결정을 내려달라”고 말했다.

    그는 “서울, 경기 등 학생인권조례가 먼저 제정된 지역은 체벌과 학교폭력이 줄어드는 등 순기능을 보이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는 기본권 주체로서 아동 청소년의 인권신장에 도움이 된다. (반대측의) 우려점은 실제로 드러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권의 지방화가 국제적 추세다. 경남지역의 학생인권조례는 전국적 관심사다. 학생인권조례를 준비 중인 다른 지역에도 확산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거듭 협조를 당부했다.  

    이에 대해 김지수 의회의장은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 원만하게 결론지을 수 있도록 하겠다. 오는 14일 전체 도의원을 대상으로 찬반단체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다”고 말했다.

    정 상임위원은 앞서 경남교육청을 방문, 박종훈 교육감과 환담했다. 그는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해 애쓰고 계신데 힘실어드리러 왔다”며 방문배경을 밝혔다.

    박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의 자존감을 높여 당당한 어른으로 성장시켜려는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시작했다. 그런데 지나치게 정쟁화돼 보혁대결구도로 잘못 비춰졌다”고 설명했다.

    정 상임위원은 “인권담당 국가기구로서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노력이 10년동안 이어져 온데 대해 환영한다. 당연히 제정되어야 한다. 인권위원회는 인권의 지역화에 힘쓰고 있다”며 경남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 제정활동을 격려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9일 경남학생인권조례가 조속히 제정되어야 한다는 성명서를 이례적으로 발표한 데 이어 상임위원이 직접 경남을 방문하는 등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지지하고 있다. 경남교육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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