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와 도교육청이 지난해 수준으로 지원키로 한 무상급식 예산 지원 방안에 대해 이동찬 경남도 공보관이 17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설명하고 있다.
도교육청과 경남도는 17일 올해 무상급식 지원 대상을 지난해 수준으로 한다고 합의함으로써 문제가 일단락됐다. 그러나 분담비율을 두고 그동안 양측은 갈등을 빚어 왔다. 갈등의 핵심은 양측이 서로 분담비율을 높이라는 것이었다.
◆도교육청 “당초 확보한 예산이라도 지원하라”=?올해 당초에 확보한 경남도와 시·군의 예산이라도 지원하라는 것이 도교육청의 입장이다.
도교육청은 당초 도민과 약속한 대로 2014년 시 지역 중학생까지로 무상급식을 확대하려면 총 1644억 원이 필요하며, 도교육청이 분담비율 30%에 해당하는 493억 원을 낼테니 도 493억 원(30%), 시·군 658억 원(40%)씩 분담하자고 요구했다.
그러나 경남도는 재정 부족 등을 이유로 도청 분담비율을 10% 삭감한 20% 반영분을 지난해 12월 9일 도의회에 제출해 통과됐으며, 18개 시·군도 10%씩 줄여 30%씩을 반영한 예산안을 제출해 해당 시·군의회에서 통과됐다. 금액으로는 경남도 329억 원, 시·군 493억 원이다.
이렇게 되면 세 주체(도교육청:도청:시·군)간의 분담비율은 2013년 3:3:4에서 2014년 3:2:3(도청은 부족분 2를 교육청이 메워라고 주장함)로 바뀐다.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 경남도는 기 확보된 예산도 다 지원하지 못한다고 지난 1월 29일 알려왔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당초에 확보된 예산마저도 안 주겠다고 했다. 그러면 무상급식을 늘리기는커녕 기존에 해오던 무상급식도 안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경남도 “무상급식 주체인 도 교육청이 50% 부담해야”=?경남도는 일관되게 무상급식의 주체는 도교육청이므로 급식 예산의 절반은 도교육청이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즉 1:1 매칭 형식으로 도교육청이 반영한 예산만큼만 도와 시군이 돈을 내겠다는 생각이다.
도와 시·군이 합친 비율은 50(2:3)%이므로, 도교육청도 30%(3)에서 20% 더 추가로 내야 된다는 것이다.
도청 관계자는 “도와 시군도 어려운 예산 사정이지만 다른 사업을 줄여 무상급식 예산을 대고 있다. 무상급식 주체인 도교육청이 분담비율 50%를 맞추도록 노력해야지 도와 시군에 무조건 돈을 내놔라고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도 교육청은 예산을 더 확보하지 않은 채 당초 예산 493억 만 고집하고, 지자체에 예산을 더 내라고 요구했다.
이에 올해 도는 (비록 당초 예산에 822억 원이 확보돼 있지만) 도교육청이 확보한 예산 만큼만 내겠다고 1월 말 통보했다.
하지만 도교육청이 하도 돈이 없다고 하는 바람에 도는 추가로 더 주는 것이다.
경남도가 이날 기자회견에서 “경남도는 당초 계획한 무상급식비를 12.5% 확대한 165억 원을 추가 지원키로 했다”고 말한 배경도 이에 따른 것이다.
글·사진=이상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