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와 송전탑 반대 주민이 18일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종합민원실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송전탑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고 있다./밀양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 제공/
밀양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이하 반대대책위)가 18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환경위원회와 함께 창원지법 밀양지원에 한전을 상대로 송전탑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반대대책위는 신청서에서 “한전은 사전 변경 협의 없이 공사 면적을 늘리거나 시공 방법을 바꾸는 등 환경영향평가법을 어겼다”면서 “한전은 변경 협의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는 데도 공사 면적을 2007년 환경영향평가 때 협의했던 31만3550㎡보다 배 이상(66만8265㎡) 늘려 사전에 공사하는 불법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반대대책위는 또 “당초 6곳에서만 하겠다고 밝힌 헬기 공사를 36곳으로 늘려 주민들에게 엄청난 소음 피해를 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최고 140㏈의 극심한 헬기 소음으로 송전탑 경과지 마을 주민 다수가 심한 스트레스와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으며, 일부는 송전탑 공사를 도저히 막을 수 없다는 무기력까지 더해 자살 충동을 느끼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전은 “면적 증가와 시공 방법 변경을 담은 환경보전방안 검토서를 관할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승인받았으며 환경부와 협의도 거쳤다”고 해명했다.
고비룡 기자gobl@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