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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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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리모델링 때 가구수 늘리기 쉬워진다

국토부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 예고

  • 기사입력 : 2014-02-19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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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동주택 리모델링때 가구수 늘리기가 쉬워진다. 현행 가구수 10%를 15%까지 증가할 수 있도록 건축기준이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축기준을 완화받을 수 있는 가구수 증가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8일 입법예고했다.

    이는 수직 리모델링 시행을 위한 주택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이에 따라 앞으로 리모델링을 통해 가구수를 15%까지 증가해도 용적률, 건폐율, 대지안의 조경, 공개공지 확보, 높이제한 등 건축기준을 완화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는 가구수를 10%까지만 증가하는 경우에 건축기준을 완화 받을 수 있다.

    용적률 등 건축기준 완화 여부와 가구수 증가 범위 등은 시·군·구에 설치되어 있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도로명주소의 전면 사용에 따라 건축물에 도로명주소 표시판을 부착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오는 4월 25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학수 기자 leehs@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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