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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지역 마을회관 신축 과정 국고보조금 편취 혐의

새누리당 사무국장·이장 법정구속

  • 기사입력 : 2014-02-20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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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마을회관을 신축하면서 허위세금 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국가보조금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불구속 기소된 무면허 건설업자와 이장 등 2명이 법정구속됐다.(2013년 11월 29일자 6면 보도)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단독(재판장 조형우 판사)은 19일 선고공판에서 무면허 건설업자 A(46·새누리당 남해군 사무국장) 씨와 이장 B(49) 씨에게 징역 1년6월과 징역 10월을 각각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장 C(71) 씨에 대해서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무면허 건설업자와 이장 등이 공모해 국가보조금을 눈먼 돈으로 인식해 편취하는 것은 죄질이 극히 나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09년 4월부터 2012년 6월까지 남해군에서 실시하는 마을회관 신축 등 보조사업 공사에 참여해 실제 금액보다 부풀려진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장에게 건네주고 이장들은 이를 알면서 허위세금 계산서를 남해군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D마을 보조사업과 관련해 3억3500만 원, E마을 1억8000만 원, F마을 1억2000만 원, G마을 5000만 원 등 총 6억85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장 B 씨는 업자 A 씨로부터 허위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아 군에 보조금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마을 발전기금 명목으로 보조금 중 일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경규·김윤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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