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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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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모든 학교 ‘주치의 제도’ 운영

도교육청, 올해부터 확대 시행

  • 기사입력 : 2014-02-20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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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 주치의 제도가 도내 학교로 전면 확대된다.

    경남도교육청은 올해 학교주치의 제도를 도내 전 초등학교, 중·고·특수학교 등 953개 학교로 전면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또 심폐소생술을 전 교직원에게 연 1회 이상 실시, 응급상황에서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도록 했다.

    도교육청은 지난 2011년 279개 학교를 시작으로 학교 주치의 제도를 도입, 2012년 506개 학교(읍면지역), 2013년 752개 학교(도시지역 초등학교)로 대상을 매년 늘렸다.

    또 도교육청은 올해부터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1학년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2년마다 심폐소생술 실습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심폐소생술 수행 능력을 강화토록 했다.

    전체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해 응급 상황 시 학교 구성원의 건강 및 안전을 확보하도록 했다.

    조윤제 기자 cho@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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