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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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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교육

  • 기사입력 : 2019-05-29 16: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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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성군은 29일, 고성군다문화센터에서 관내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20여명을 대상으로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 교육을 실시했다.

    장기요양기관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기 위해 노인장기요양법에 따라 설립된 기관이다.

    고성군 내 시설급여 제공기관 10개소, 재가급여 제공기관 23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30일 이후 소규모 장기요양기관까지 재무회계규칙이 확대 적용되면서 기관의 애로사항을 덜어주고자 마련됐다.

    이날 재무 회계교육을 비롯해 노인장기요양보험 고성운영센터에서 제도변경사항 등에 대해 전달하고 기관 운영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며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연옥 복지지원과장은 “현장에서 지역사회의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을 위해 애쓰고 있는 종사자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며 “이번 교육으로 관계자들의 직무능력을 향상해 질 높은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고성군 제공

    고성군,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교육.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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