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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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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올해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지원 신청 받아

  • 기사입력 : 2019-06-06 15: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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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함양군은 오는 7월 31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벼 재배 농업인의 소득 보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지원 사업에 대하여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군에 주소를 두고 군내에 소재하는 농지에서 1,000㎡ 이상 직접 벼를 재배하여 쌀을 생산하는 농업인과 올해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을 신청한 농업인으로 최대 4ha까지 지원된다.

    다만 전년도 농업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이거나 벼를 재배한 농지면적이 1,000㎡ 미만 농업인, 농지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사람(해당 필지만 제외), 자기 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농업인(해당 필지만 제외)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경상남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지원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국세청이 발행한 전년도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경영안정자금 지원신청서를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올해 쌀소득보전직불금을 신청·등록한 농업인과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을 신청한 농업인은 신청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지원은 오는 7월 31일까지 신청을 받아 현장 확인을 거쳐 8월 30일까지 대상농가·재배면적을 경남도로 제출하면 12월경 경영안정자금 지원예산 규모, 지원 면적, 그 밖에 지원방법 및 지원시기 등 경영안정자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확정 후 도비와 군비로 지원하게 된다.

    지난해 함양군은 4,648농가(3,012ha)에 11억1,1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지급단가는 ha당 36만9,000원이었다.

    군 관계자는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은 벼 재배농가의 농업소득보전을 위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직접 벼를 재배하여 쌀을 생산하는 농업인은 빠짐없이 신청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 친환경농업과(친환경농업담당 055-960-4053) 또는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함양군 제공

    함양군청 전경(5월).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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