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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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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교육계 “선행교육 규제법 실효성 의문”

“근본 처방 없이 선행학습 제한 한계…후속대책 수반돼야”
사교육 걱정없는 세상 “광고 선전 규제만으로도 의미 있어”

  • 기사입력 : 2014-02-25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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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선행교육 규제법)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경남을 비롯한 전국 교직단체와 일선 교사들은 이 법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초·중·고에서 상위권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선행학습이 보편화돼 있는 데다 학교의 시험문제가 시험 당시의 교육과정을 월선했는지에 대해 명확하게 판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난 대선 공약인 이 특별법은 초·중·고교 및 대학의 정규 교육 과정과 방과 후 학교 과정에서 선행 교육을 금지하는 것은 물론 선행 학습을 유발하는 평가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학원·교습소 등 사교육 기관은 선행 교육을 광고하거나 선전하지 못하게 하는 한편, 초·중·고교와 대학의 입학 전형은 각급 학교 입학 단계 이전 교육 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도내 일선학교 교사들은 이 법이 선언적 의미가 강하고, 실제 효과는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도내 특목고 교사는 “법안이 통과되면 학교도 선행학습 근절과 선행학습 문제를 출제하지 않아야겠지만 절대평가제에서 변별력 확보를 위해 출제한 심화문제를 선행학습으로 규정하게 되면 학생과 학부모들의 민원이 제기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학교급별, 교과별로 선행학습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우려했다.

    인문계고 또 다른 교사는 “법안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선행학습 유발의 가장 큰 원인인 수능을 비롯한 대학입시를 정점으로 한 입시경쟁이 상존하고, 지나치게 어려운 교육과정을 해소하는 근본적 처방 없이 선행학습을 제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도 어려운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대입제도 개선을 통해 선행학습 유발 요인을 차단하는 게 급선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교총 관계자는 “선행학습은 학교보다는 학원, 교습소 등 사교육기관에서 행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인 현실에서 처벌조항 없는 선언적 의미의 광고 금지 법적조항이 과연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면서 “법안이 통과되면 교육부 등 교육당국의 후속대책 및 현장지원이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선행학습 금지법 제정을 추진해온 교육시민단체인 ‘사교육걱정없는 세상’은 “학교의 선행교육 규제와 학원의 광고 선전 규제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어 이번 법률 제정을 환영하며 부족한 부분은 법률 제정 후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당 특별법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올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조윤제 기자 cho@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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