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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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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비 융자

주택 가구당 최대 500만원까지

  • 기사입력 : 2014-02-26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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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창군은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시행 및 도시가스 공급 확대 계획에 따라 지난 20일부터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비 융자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건축법에 의한 단독·다중·다가구주택의 소유자로 주택은 가구당 최대 500만 원까지, 사회복지시설은 1000만 원까지 융자 지원한다.

    이자는 연간 2.5% 수준이며, 대출기간은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또는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다.

    신청 희망자는 거창군 경제과에 신청서를 작성·제출하고, 대상자로 선정된 후 NH농협은행 거창군지부에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홍정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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