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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6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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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불합리한 관행 개선 5대 과제 발굴!

  • 기사입력 : 2019-06-13 15:3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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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성군수(군수 백두현)는 13일 소회의실에서 군민 혈세 낭비 등을 초래하는 잘못된 관행을 발굴하여 개선할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5월 초부터 한 달 동안 공무원 노동조합, 각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점검하여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행정 내·외부의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위들을 새로운 시각에서 군민의 눈높이에서 다시 되짚어보는 계기로 삼았다.

    5대 개선과제

    (1) 보조금 편중, 중복 지급 개선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단체, 개인 등에게 교부하는 보조금의 경우 필요한 수요자에게 지원되어야 함에도 특정인이나 단체에 과도하게 편중, 중복되는 사례가 발생

    고성군은 군민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절차와 평가기준에 대한 개선을 추진할 계획

    - 국도비 지원사업 중복지원 제한, 부처를 달리하거나 유사한 성격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횟수, 금액 등을 제한하는 등 보조금 심의 강화, 사후관리 철저


    (2) 주민숙원사업 건의 및 예산편성 개선

    주민숙원사업은 해당지역 주민들의 소망이나 염원을 담아 추진하는 사업임에도 불요불급한 부분에 예산이 투입되는 사례 발생

    향후 사업선정과 우선순위 선정을 합리적으로 진행

    - 마을대표나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하여 사업건의를 받고, 면사무소에서 검토와 우선순위를 정하여 건의하고 군에서 불요불급한 사업인지 엄격한 심사 

    특히 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기부채납 등 소유권을 미리 확보하여 시행하는 등 각종 분쟁을 최소화 할 계획임


    (3) 출장여비 심사강화 및 불필요한 출장 동행 자제

    「공무원여비 업무 처리기준」에 따라 여비 지급 과정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

    - 국내출장시 동승자에게 여비 지급 개선

    -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는 경우 운임 지급을 위한 증빙서 확인 철저

    - 상급자 출장 시 단순 운전을 위한 하급직원 동행 출장사례 개선

    군비지원 민간단체 국외연수 시 불필요한 공무원 인솔 자제

    - 안전 등의 사유 이외의 불필요한 공무원 동행 사례 개선


    (4) 초과근무수당 운영 개선

    과거 수당형태로 지급하던 초과근무수당에 대해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으나 아직까지 일부 현업부서 등의 경우 관행적으로 실제 근무목적과 상이하더라도 초과근무로 등록 수당을 지급 

    실제 초과근무시간에 맞게 엄격한 관리

    - 초과근무 사전·사후 신청 강화 등 엄격한 관리 추진

    - 업무 목적 외 불필요한 초과근무 자제

    관외출장 시 초과근무 미인정, 각종 행사 동원시 4시간 이상 초과근무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사항 등은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임

    (5) 공용물품의 사적 사용 제한

    법적 근거 없이 특정과에서 관사 사용, 공용차량을 중식시간 등에 사적으로 사용하는 사례 개선

    이번 조사는 민선7기 고성군이 암묵적으로 통용되는 관행을 스스로 타파하기 위하여 추진하여 이를 통해 예산 낭비를 사전에 제거하고 공무원은 투명하고 떳떳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다.

    앞으로 고성군은 ‘직원들 간 다양한 채널을 통해 창의적이고 자유로운 제안을 받고, 군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상시 창구를 개설하여 지속적으로 불합리한 관행을 발굴 개선하여 군정의 신뢰도를 회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성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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