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진공, 무역피해기업 지원
- 기사입력 : 2014-02-27 11:00:00
- Tweet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 경남지역본부는 경남지역 FTA무역 피해기업에 대한 지원을 본격적으로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FTA피해 중소기업으로 기업의 생산품과 동종 또는 경쟁이 가능한 제품이 FTA체결국으로부터 수입이 급증하여 최근 2년간의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10%이상 감소하였을 경우에 해당 된다.
기업이 신청을 하게 되면 산업부 무역위원회의 ‘무역피해 판정’과 중진공의 ‘무역조정계획 적합성평가’를 거쳐 산업부로부터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된다. 지정된 기업은 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저금리의 융자와 컨설팅을 중진공에 신청할 수 있다. 김용훈 기자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김용훈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