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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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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무역피해기업 지원

  • 기사입력 : 2014-02-27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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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 경남지역본부는 경남지역 FTA무역 피해기업에 대한 지원을 본격적으로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FTA피해 중소기업으로 기업의 생산품과 동종 또는 경쟁이 가능한 제품이 FTA체결국으로부터 수입이 급증하여 최근 2년간의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10%이상 감소하였을 경우에 해당 된다.

    기업이 신청을 하게 되면 산업부 무역위원회의 ‘무역피해 판정’과 중진공의 ‘무역조정계획 적합성평가’를 거쳐 산업부로부터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된다. 지정된 기업은 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저금리의 융자와 컨설팅을 중진공에 신청할 수 있다.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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