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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정기분 재산세 89억 원 부과

  • 기사입력 : 2019-07-10 15: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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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밀양시는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1기분 및 건축물분) 5만 4,708건, 89억 6,100만 원을 부과하고, 납세의무자에게 일제히 납세고지서를 발송한다고 10일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재산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납세의무자에게는 일괄 부과되며, 20만원 초과 시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나누어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을 통해 고지서납부 및·CD/ATM기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며, 위택스 또는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납부, ARS 간편납부 서비스(080-331-3030) 등을 이용하여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한편 밀양시는 현수막 게시, 전광판 안내, 납부 안내 방송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납세의무자가 납기를 놓쳐 가산금을 부담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납부홍보에 나선다.

    박용건 세무과장은 “재산세는 우리시 지역개발과 복지증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이므로 반드시 납부기한인 7월 31일 까지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밀양시 제공

    0710  밀양시청 전경.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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