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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5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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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마민주항쟁특별법 시행 석달, 실질적 후속 조치는 ‘지지부진’

위원회 위원 선임 지연, 사무국·실무위원회 구성 안돼

  • 기사입력 : 2014-03-05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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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부마민주항쟁 특별법)’이 5일로 시행 석 달을 맞았으나 실질적인 후속조치는 지지부진하다.

    부마민주항쟁특별법은 지난해 12월 3일 시행령이 공포되고 5일부터 시행됐다. 진상규명, 명예회복, 보상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부마민주항쟁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두도록 돼 있다. 위원은 15명 이내로 구성되며,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위원회는 진상 조사 및 보고서 작성 실무위원회, 관련자 및 유족심사 실무위원회, 장해등급판정 실무위원회 등 3개 실무위원회와 사무국을 운영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위원회 위원 선임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가 늦어지면서 법률 시행일 3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위원회가 꾸려지지 않고 있다. 또 사무국과 3개의 실무위원회도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 관계자는 5일 “박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부마민주항쟁특별볍이 시행만 됐을 뿐, 공약 이후 1년이 지났지만 그에 따른 실질적인 조처는 지지부진하다”며 “대통령의 빠른 재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보상과 관련, 안전행정부는 지난 1월 20일 부마민주항쟁보상지원단장에 이상길 재정관리과장을 발령하고 진상조사 및 심의과정을 지원할 지원단도 꾸렸다.

    행정안전부 부마민주항쟁위원회 지원단 관계자는 “현재 보상심사 접수를 준비 중에 있다”며 “부마민주항쟁위원회가 구성되면 실무위원회 구성은 빠르게 이루어질 것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위원회 구성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 “언제 박 대통령의 재가가 떨어질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내부적으로 인선을 거치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말했다.

    김유경 기자 bora@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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