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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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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동물등록 자진신고 홍보캠페인 펼쳐

  • 기사입력 : 2019-07-17 15:3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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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성군은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개월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함에 따라 지난 16일, 유동인구가 많은 고성시장을 중심으로 동물 등록률 제고를 위한 홍보 캠페인을 펼쳤다.

    이날 담당공무원 등 7명이 참여해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을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반려견 소유자의 준수사항과 펫티켓(반려견 에티켓)에 대해 안내했다.

    현행법상 주택·준주택 또는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 이상의 개는 반드시 동물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반려동물 등록을 하지 않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물등록 대행업체가 없는 면 지역인 경우 등록 의무지역에서 제외되나, 견주가 희망할 경우 고성읍내 동물등록 대행업체 서울동물병원, 제일가축병원, 백호종합동물병원, 가야동물병원에서 등록이 가능하다.

    서종립 축산과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반려동물에 대한 군민들의 인식 전환을 기대한다”며 “반려동물과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성군 제공

    고성군  동물등록 자진신고 홍보캠페인 펼쳐 (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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