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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7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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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주민세(재산분)신고·납부 기간 운영

  • 기사입력 : 2019-07-18 14:5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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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함양군은 7월 말일까지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재산세 주민세 신고·납부대상은 7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사무가 이루지는 공장, 숙박업소, 병원, 금융기관, 대형음식점, 목욕탕, 일반사업장 등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를 운영하는 사업주가 건축물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납부해야 한다.

    세율은 사업소 연면적 1㎡당 250원이며, 종업원의 보건·후생·교양 등에 직접 사용되는 구내식당, 기숙사, 휴게실, 체육관, 목욕탕, 대피시설 등의 면적은 과세면적에서 제외되고, 1년 이상 휴업 중인 사업소는 신고·납부의무가 없다.

    신고 대상 사업자는 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방문, 우편, 팩스 등으로 신고하거나 위텍스(www.wetax.go.kr)를 이용한 온라인 신고도 가능하며, 납부는 금융기관에 방문 또는 방문 없이 납부할 수 있는 위텍스, 인터넷, 신용카드, 가상계좌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오는 31일까지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20%의 무신고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며, 신고 면적을 축소하여 신고한 경우에도 과소신고 가산세(10%)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므로 납세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군 관계자는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홍보와 현수막 게첩 등 지속적인 신고·납부 홍보를 펼쳐 납세자들이 기한 내 신고·납부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재무과 부과담당(☎960-5123)으로 문의하면 된다. 함양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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