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끼리 환전 알선 혐의 게임장 업주 등 4명 입건
- 기사입력 : 2014-03-07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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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중부경찰서는 기업형 게임장을 운영하며 환전을 알선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업주 A(49) 씨와 종업원 3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게임기 100대를 압수했다.
A 씨 등 4명은 지난해 12월 2일부터 지난 4일까지 일반게임제공업 허가를 받아 김해시 내외중앙로에 244.87㎡ 규모의 시설을 갖추고 게임기 100대를 차려 손님끼리 무료이용권을 환전할 수 있도록 알선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흑룡’ 등 게임기를 설치, 합법적인 게임장인 것처럼 해 게임을 통해 얻은 점수 2만 점당 2만 원어치의 무료이용권을 제공하고 이를 손님들끼리 5장당 4만 원에 환전할 수 있도록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일반게임장업으로 허가 후 환전영업을 하고 있는 유사한 업소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일반 게임장 및 성인 PC방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원태호 기자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원태호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