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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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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2019년도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 기사입력 : 2019-08-07 16:2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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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밀양시(시장 박일호)는 오는 9월 27일(금)까지 전 읍·면·동에서 ‘2019년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 등재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켜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행정기관의 효율적 행정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읍·면·동 담당공무원과 이·통장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이 각 세대를 직접 방문하여 주민등록 등재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주요 조사 대상자는 거주불명자, 100세 이상 고령자(1919. 6. 30. 이전 출생자), 동일 주소지 내 2세대 이상이 구성된 세대,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 등은 직권 거주불명등록, 수사기관 고발 조치 등 후속 조치가 이루어진다.

    또한, 이 기간 중 주민등록 허위전입신고자,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자진신고하면 과태료 처분대상자의 경제사정 등을 감안해 과태료를 최대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이만재 밀양시 행정과장은 “이번 조사는 실제 거주사실을 명확히 파악하여 주민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세대원의 거주여부 사실 확인 등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밀양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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