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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3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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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건의로 조선업계 애로사항 ‘공유수면 점사용료’ 부담 해소

  • 기사입력 : 2019-08-07 17: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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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성군은 산업위기특별대응지역 및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조선업체 경영비 부담 경감을 위해 오는 20일부터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유수면 점사용료 감면은 경남 고성군이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지난해 7월 관내 조선업계의 애로사항을 중앙정부에 건의해 관련 법률 개정 등 제도개선을 이끌어낸 성과다.

    지난해 7월 12일 최초 건의 후 지난해 8월 2일 국정현안 점검 조정회의에서 한시적 감면이 결정되고 9월 27일 경남도 지역경제협력회의에 안건을 건의하고 이를 수용했다.

    이어 12월 31일 점사용료 감면을 위한 ‘공유수면 매립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이 이뤄지고 올해 7월 1일 시행령 개정공포 과정을 거쳐 마침내 공유수면 점사용료 감면을 시행하게 됐다.

    감면대상은 전국 60여개 조선업체 75억원 규모이며 이중 고성군 내 7개 업체가 2억 9200만원을 감면받게 된다.

    감면대상 기간은 산업·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2018년 4월 5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오는 20일까지 해당업체별로 감면 신청을 하면 기존 점사용료 부과분을 환급하거나 정기부과금과 맞계산해 경영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고성군은 관내 조선업계 경영비 부담 경감을 위해 당초 국유지와 같이 산출요율을 1%로 건의했으나 지자체 세수 등 재정여건을 감안해 공유수면 점사용료 부담액의 50%를 감면하는 것으로 조정했다고 밝혔다.

    백두현 군수는 “고성군은 지난해부터 군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군민이 체감할 수 제도개선을 위해 직접 중앙부처 방문하는 등 속도감 있는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고성군은 해양수산분야에서 이번 공유수면 점사용료 감면 조치를 비롯한 양식재해보험 품목 및 대상지역 확대, 어선 상속제도 완화, 어업관련 제증명 발급권한 읍면동으로 확대 등 4건의 제도개선 성과를 달성해 고성군민은 물론 전국 어업인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고성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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