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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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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이용권으로 불법 환전 영업한 사행성게임장 잇따라 적발

경찰, 최근 2건 7명 입건

  • 기사입력 : 2014-03-13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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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료이용권을 이용해 불법 환전 영업을 한 기업형 사행성게임장이 김해에서 잇따라 적발됐다.

    김해중부경찰서는 지난 10일 기업형 사행성게임장을 운영하며 환전을 알선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업주 A(58) 씨와 종업원 2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게임기 65대를 압수했다.

    경찰은 앞서 지난 4일 같은 혐의로 업주 B(49) 씨와 종업원 3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게임기 100대를 긴급 압수했다.

    2곳 모두 겉보기엔 김해시로부터 일반게임제공업 허가를 받고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기를 설치하는 등 합법적인 운영을 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경찰 조사결과 ‘무료이용권’을 이용해 불법 환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존 사행성게임장은 게임 경품으로 시가 5000원 상당의 ‘은(銀) 책갈피’를 제공하고 이를 손님으로부터 다시 사들이며 10%의 수수료를 떼는 방식으로 환전을 한다.

    그러나 김해에서 최근 적발된 업소는 게임에서 2만 점 이상을 획득하면 1만 점당 ‘무료이용권’ 1장을 주고, 무료이용권 1장당 1만 원어치의 게임머니를 충전해주는 방식으로 환전했다.

    무료이용권 겉면에는 ‘환전에 이용할 수 없다’고 표시돼 있어 합법처럼 보였지만 업소 안팎에서 손님끼리 무료이용권을 3장에 2만 원 또는 5장에 4만 원으로 교환해도 별다른 제지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이 ‘손님이 획득한 점수를 저장해 나중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무료이용권을 제공했을 뿐 직접 현금으로 바꿔주지 않았으므로 환전을 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유가증권으로 볼 수 있는 무료이용권을 게임 경품으로 제공해 사행심을 조장한 것만으로도 게임물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이 된다”며 “사실상 게임머니를 다시 충전해주거나 손님 간 무료이용권 거래를 방조한 것도 환전 또는 환전알선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원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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