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23일 (화)
전체메뉴

김순규 전 경남대 부총장 집유 선고

박재규 총장 명예훼손·협박 혐의

  • 기사입력 : 2014-03-13 11:00:00
  •   


  • 속보=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형사1단독 김종수 부장판사는 12일 명예훼손과 협박 혐의로 기소된 김순규(76) 전 경남대 대외부총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3년 10월 10일자 6면 보도)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2012년 3월 공식석상에서 ‘박재규 경남대 총장이 대학을 사적으로 입신양명 출세 치부의 수단으로 하기 위해 대학의 역사를 근본적으로 조작·왜곡했다’고 주장했지만, 경남대의 공식자료와 비공식문서를 근거할 때 이는 허위의 사실로서 박 총장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또 2012년 4월과 같은 해 9월 두 차례에 걸쳐 박 총장에게 서신을 보내 ‘가면을 벗겨 한국교육계 정화의 귀감으로 삼고자 한다’는 등 내용의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한 점도 인정했다.

    김 판사는 “피해자와 합의는 안 됐지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앞으로는 해가 되는 언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경남대 발전을 위해 그 나름대로 공헌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전 부총장은 “항소 여부는 변호사와 상의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차상호 기자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차상호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