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야산국립공원사무소 직원 등이 불법으로 채취된 겨우살이를 모으고 있다./가야산국립공원사무소 제공/
국립공원 내에서 야생식물인 겨우살이를 불법 채취한 A 씨 등 2명이 현장에서 적발, 경찰에 고발되는 등 야생식물 채취 단속에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국립공원관리공단 가야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송동주)는 거창군 가북면 일원의 공원구역 내에서 야생식물인 겨우살이를 불법 채취한 A 씨 등 2명을 현장에서 적발해 단속 조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최근 국립공원 등지에서 겨우살이와 같은 약용식물을 채취하는 등 불법행위가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가야산국립공원사무소는 평소 인근 지역주민과의 신고체계를 강화, 단속을 벌이고 있다. 이번 단속 사례도 지역주민의 신고로 이뤄졌다.
가야산국립공원사무소 우병웅 자원보전과장은 “지역주민과의 긴밀한 유대관계 및 신고체계를 강화해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며 “국립공원 내에서 허가 없이 수목을 훼손하거나 임산물을 채취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말했다.
전강준 기자 jkj@knnews.co.kr